Committee Operation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세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 제공, 대학생활 지원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학습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의 위임을 받아 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의 교수 중에서 지원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④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사항
⑤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⑦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제가에 의한다
- 우리 세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과 교수, 장애학생 대표, 장애학생 주요 이용 부서 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