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규정

제정 : 2008.09.01
개정 : 2010.04.19
개정 : 2019.05.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세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ㆍ학습 환경 제공, 대학생활 지원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라 함은 교수ㆍ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적, 정서적 발달 및 신체ㆍ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②“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장애인 등록증 소지) 재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해당된 자에게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부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4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차별신고전화를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장애학생 관리

제5조 (등록) 장애학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해당부서에 비치된 장애학생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요청서를 작성한다.

제6조 (신상자료 관리)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부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신상정보 제공 의무(학생신상카드 작성)

② 서비스 신청 시 지원서 작성의 의무(도우미 지원요청서 작성. 단, 도우미 지원신청자에 한함.)

제 4 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제9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0조 (우선 수강신청)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장애학생 수업지원) ① 교무입학처는 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지도 교수 및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5.28.)

② 교무입학처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평가를 위해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장소, 감독관, 시험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9.05.28.)

제12조 (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교무입학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8.)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13조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상담)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ㆍ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학습지원 도우미
  2. 이동보조 도우미
  3. 도서관 도우미
  4. 생활관 도우미

② 도우미에게는 봉사 이수 시간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②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③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

제17조 (학생생활관 이용) ① 장애학생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의 생활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제18조 (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전용 주차장

② 장애인 전용 화장실

③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9조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②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③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

제20조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대여 학생에게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원의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우미 배치를 받은 장애학생은 해당일로부터 1개월 동안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① 학습지원 도우미를 배치 받고 해당 수업시간에 연락 없이 3회 이상 결석한 자

② 배치된 도우미에게 학습 이외의 과도한 지원을 강요하는 자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도우미 신청 기간 내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자

④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배치된 도우미를 거부한 자

⑥ 학습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지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는 자

제22조 (변상)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 받은 장애학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학생활 지원

제23조 (동아리 활동)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 (장애이해 프로그램)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경력개발)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 6 장 특별지원위원회

제26조 (설치) 장애학생학습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의 위임을 받아 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의 교수 중에서 지원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④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사항

⑤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⑦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7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대학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② 교수ㆍ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 장애학생 상담

④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⑤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⑥ 장애학생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⑦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⑧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⑨ 기타 장애학생 지원 업무

제31조 (조직)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9 개정)

(시행일) 이 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28 개정)

(시행일) 이 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