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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우미제도란?

장애학생도우미제도란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이동, 대필, 생활보조 등 각종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를 선발하여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대학생도우미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장애학생의 요청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

  • 학습도우미
    장애학생의 수업에 함께 출석하여 수업 및 학습보조 (대필, 통역 등), 과제물 보조, 시험 보조, 이동보조 등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생활도우미
    장애학생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학생이 필요한 가사, 생활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게됩니다.
  • 특별도우미
    장애학생의 단기 인턴십 및 외부행사시 동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의무 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도우미서약서 작성, 간담회에 반드시 참여
– 도우미 활동일지 작성 후 매월 마지막주까지 제출
– 불성실한 활동으로 경고 3회 누적 시 활동종료

혜택

–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신청(장애학생도우미유형으로 신청자도 가능)
※ 이중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