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0-2학기 등록금 최종(4차) 납부기간 안내

작성자
세한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작성일
2020-10-09 12:50
조회
602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확인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학() 재학생, 복학생 추가 납부기간 : 2020. 10. 21(수) ~ 10.23(금)

기존 고지서 사용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학교홈페이지(www.sehan.ac.kr) → 학사인트라 → 로그인 → 고지서출력]

 

2. 등록금 납부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전국 본()

3. 등록금 납부방법

1) 은행 창구 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은행에 직접 납부

2)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폰뱅킹,CD/ATM) 이용 방법(해당은행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구분 인터넷뱅킹 폰뱅킹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
개인고객→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
1588-3388→서비스코드241→1 (대학코드 110)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인터넷뱅킹→개인뱅크→공과금납부→대학등록금
1588-9999→서비스코드9→5→3 (대학코드 113)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개인인터넷뱅킹→공과금센터→생활요금/기타→대학등록금
1588-2100→서비스코드171

(대학코드 667177, 대학원코드 667208)
3) 가상계좌 이용 납부(개설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 가상계좌란 학생개인별 전용 등록금 계좌로 등록 기간 내에만 납부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학생 본인이므로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납부(입금 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람)

-. 해당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타행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4. 분할 납부

1) 대상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 1차에 납부된 재ㆍ복학생

2) 유의 사항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최초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

-. 등록금 분할 납부를 하고 사정상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휴학 가능

-.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됨

5.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8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 졸업유예자 등 부분수강자의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므로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에 개별 고지됩니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입금액
학사학위이하 1학점~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4학점~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학점~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석사학위이상 1학점~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4학점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6. 기타 문의 사항

- 수납 관련 문의 : 재무과 (041-359-6047), FAX(041-359-6100)

- 장학금 관련 문의 : 교무입학처 (041-359-6056)

-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교무입학처 (041-359-6056)

세 한 대 학 교 총 장